"의원 정수는 늘리지만 선거구는 그대로"…시·군의원 선거 '혼란'(종합)

지난 28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가 개정 공직선거법의 부칙에 어긋나며 혼란을 빚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지난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무 지침에 해당하는 조례에도 도내 시·군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 2개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천안지역 선거구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바 선거구'에 있던 천안 성거를 성환·직산·입장이 있는 '마 선거구'로 옮기고 이 선거구의 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
 
하지만 개정 공직선거법의 부칙에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돼있어, 선거구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도에 전달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 정수는 늘지만 선거구 구역은 기존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마 선거구'로 옮겨진 성거는 '바 선거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선거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수정안이 도의회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충남도는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앞서 조례 개정도 뒤늦게 이뤄진 상황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에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입장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원포인트 임시회' 당시에도 "매번 적기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지방의원 선거에 지장을 주는 국회에 도민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을 이어갔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해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정 기한인 5월 1일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 선관위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 및 충남도의 조례 개정 요청을 존중해 도의가 조례를 개정해주길 바란다"며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고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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