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합특검, 영장 없이 비공개 자료 요구…현행법 위반"

종합특검, '비공개' 감찰자료 임의제출 요구
대검 "위법 소지…압수영장 의해 제출 가능"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검찰 수장을 상대로 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종합특검의 요청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헌법존중TF의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이 관련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종합특검 설명이다. 이에 종합특검은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종합특검의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설명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공문으로 감찰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

종합특검 측도 이를 수용해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서 수사 협조시 감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돌연 종합특검이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은 특검법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감찰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위 규정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해당 규정을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종합특검이 요청한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특검에서도 감찰 자료를 요청해 대검은 협의를 거쳐 압수영장에 의해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종합특검은 "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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