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신고 대상…경남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 확대

기존 8종에서 15종으로 대폭 강화
연간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대폭 강화했다.

경남소방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대형화와 다양화 추세에 맞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8종 시설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공동주택)를 비롯해 운동시설·공장·창고시설·관광휴게시설·오피스텔·다중이용업소 등이 추가돼 모두 15종으로 늘었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에 대해 더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현실화됐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한 건당 5만 원(현금·지역화폐)이 지급된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행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당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표준화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중대 위반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상시 개방해 두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