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띄우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재판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가져와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법에 담기면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 등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 이슈로 인해 '인물 경쟁'에서 '진영 싸움'으로 선거 구도가 바뀌게 될 경우 영남과 같은 험지에선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특검으로 갈 만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강행하는 건 우리 지지층 외에는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중도층이 핵심인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애초 국조 추진 때도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나"라며 "이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두고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온 뒤 특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처음부터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때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권한을 준 것뿐이라는 취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혹이 있으면 수사 받고, 조작을 했으면 처벌받는 것에 검찰만 예외일 순 없다"며 이번 특검의 목적을 재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 제기·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넘겨받아 재판을 계속할 지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도 특검 판단에 따라 공소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