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비 갈등 끝 이웃 살해한 60대 구속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부산 북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에서 공동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남)씨가 구속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쯤 부산 북구 한 다세대주택 현관에서 이웃 B(6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공동관리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도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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