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과태료가 면제해 준다. 자치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제시하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고 변경 신고는 관할 자치구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간 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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