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0시쯤 춘천의 한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문을 열고 현금 160만 원을 절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369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초 한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낸 뒤 번호판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3차례나 동종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 4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사건 기록과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