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가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 대응에 나섰다.
부산 남구는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시공사 대표 A(50대·남)씨를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 보면 A씨는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함에도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시공을 맡아 총사업비 76억 9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업비의 95%에 달하는 74억 2천만 원을 선지급받고도 기계 대여 비용 등 하도급 대금 3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준공 기한인 2023년 9월까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오다 돌연 자취를 감췄다. A씨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업체는 현재까지 12곳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4곳에 대해서는 남구가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3억 2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나머지 8곳은 A씨와 개별 거래를 해 하청 사실 증명이 어려워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측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2월 한 하청업체 대표가 구청사 옥상 외벽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남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지만, 2024년 10월 회사를 폐업 처리하고 잠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