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다" 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한 40대 집유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청주의 한 식당가에서 전화를 통화하던 B씨에게 다가가 "중국인이 싫다"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안전고깔을 발로 찬 뒤 이를 제지하는 행인 C씨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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