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4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재경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를 혼합해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희석·혼합해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흡입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에 포함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려면 재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제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온라인·우편 방식으로 유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재경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