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량·고품질 순환이용 사업 '순환경제 규제특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환경성, 경제성 검증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LFP)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38개 과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뤄졌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재활용(58%)이 절반 이상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인 물질재활용(41%)과 화학적재활용(열분해, 1%)은 그에 못미친다. 기후부는 2030년 발생할 폐플라스틱 중 신재(新材)로 생산되는 폐기물 발생량이 700만 톤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감량과 순환이용 기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심의에서 규제특례 대상이 된 기획형 과제 중엔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이 있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 문제로 대부분 열적재활용 되는데,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는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 면제가 가능하며, 폐합성수지는 이물질이 5% 이내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물질재활용을 감안해 설정된 기준이라, 화학적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다듬는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 과제도 승인됐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의 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실증기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 및 성분 등을 검증하고,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도 있다. 그동안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해 주로 매립 처분됐다. 이번 실증기간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과제도 포함됐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내용 변경 시 포장지 등을 교체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정보는 전자방식(QR코드)으로 제공해 정보가 바뀌어도 포장지를 교체하지 않아 포장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상 주의사항과 같은 안전정보의 글자크기는 키워 가독성을 높인다.

이밖에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해 가죽, 화장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과제,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폐섬유‧폐의류를 활용한 패널 제조' 등 개별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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