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점검일자까지 조작", 부산서도 식약처 사칭 사기 기승

부산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을 보내 식품업체에 특정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에서도 실제 금전 피해 사례가 확인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는 5일 식약처를 사칭해 위생물품 구매를 종용하는 위조 공문서 사기가 발생해 관내 식품영업자를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치밀하다. 범죄자들은 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내세워,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나 온습도계 등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의 명의, 점검 일자, 연락처 등을 교묘하게 조작한 위조 공문을 팩스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다.

특히 이들은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나중에 환급해주겠다"며 특정 업체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범행 대상은 당초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일반 식당(식품접객업소)과 정육점(식육판매업소)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부산의 한 축산물가공업소는 이 같은 수법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부산시 역시 구·군 및 식품 관련 협회에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공문서 내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경우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계약이나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칭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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