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곰 사육장서 불법 증식 의혹…농장주 입건

야생생물법 개정…올해부터 사육·번식 금지

반달가슴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불법 증식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여주시 점동면 소재 곰 사육농장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번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육곰 보호단체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로부터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받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곰 사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주로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이뤄졌으나,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곰 사육과 번식, 웅담 채취 등이 금지됐다.

다만 아직 전국 사육장에 남아있는 개체를 고려해 '사육 금지'에 대해선 6개월간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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