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실노동시간 1700대 목표 달성 전망…감소세 유지하려면?

단순 장시간 노동 감소에 더해 추가 노력 필요
"연차 휴가 소진 높이고 잠시 일터 벗어나는 제도 변화 필요"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등 현재의 노동시간 감축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그간의 단축 성과가 주로 초과 근로의 감소에 의존해온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의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목표치와 부합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긴 상태"라고 짚었다.
 
실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로, 독일(1294시간), 프랑스(1390시간)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이웃 나라인 일본(1636시간)과 비교해도 확연히 길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노동시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가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는 경직된 노동 구조가 시간 단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휴가 사용 관행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이 5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 무더운 여름에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과거에 비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보고서는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근로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차 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등 이유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경계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른바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하는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고정 초과근무 수당을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길어질 경우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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