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함안·거창군수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국민의힘 함안군수·거창군수 공천 원점

송봉준 기자

6월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가운데 법원이 국민의힘 경남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후보 선출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탈락 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1부는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경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함안군수 경선과 관련해서는 이성용·이보명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당내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또 거창군수 경선과 관련해 이홍기·최기봉 전 예비후보가 낸 '거창군수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처럼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공천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후보자 등록이 5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분석한 후 해당 지역 공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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