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륜차 보험료 17.5% 인하…배달기사 부담 낮춘다

공제조합 할인율 1%→17.5% 확대…유류비 절감·친환경 전환 유도

우아한청년들 제공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한다. 기존 1% 수준이던 할인율을 17.5%로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격출력 4~11kW 전기 이륜차의 연간 보험료는 약 78만 원에서 6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보험사 평균(약 106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동일 조건의 내연기관 이륜차는 약 7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전기 이륜차가 내연기관 대비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반영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험료 인하와 함께 유류비 절감 효과까지 더해져 배달 종사자의 실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운전자 상해 특화상품'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배달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상해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조합은 이를 통해 단순 보험료 절감에 그치지 않고, 사고 이후 치료와 생계 회복까지 지원하는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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