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이주 지원 신청 3분의 2 "실거주 소명해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번달 말까지 소명 기회 부여…다음 달 최종 대상자 확정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 박중석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30일 신공항 사업 부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1차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주 대책은 기본 계획 열람공고일 1년 이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사업 부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부산시 소통자문회와 전력과 수도 등 공신력 있는 자료 검증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1차 심사 결과 신청서류 접수자 330명 중에 3분의 2가 실거주를 충분히 증빙하지 못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다만 주민 거주 상황은 질병, 입영, 취학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점을 고려해 이번달 말까지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다음 달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는 "철저한 추가 검증을 통해 관계 법령상 부적격자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고, 실제 거주 주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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