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마약류 불법 투약 딱 걸렸다…12곳 수사의뢰

식약처, 치과 30곳 점검…총 17곳 적발·조치
영양수액에 마약류 혼합 투약·근거 없는 반복 처방 등 확인

연합뉴스

치과에서 별다른 시술 없이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한 사례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지난 2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을 수사의뢰하고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4곳은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져 조치 대상은 총 17곳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치과를 추려 실시했다.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다.

적발 사례를 보면, 치과의사 A씨는 치과 시술 없이 마약류 처방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월평균 3.8회)에 걸쳐 반복 투약했다.

치과의사 B씨는 치주 후 처치, 치석 제거 등 처방 근거가 부족한 시술을 명목으로 약 9개월간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월평균 3.3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의심된 12곳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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