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0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직원 B씨 등 4명의 임금 1억 1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퇴직급여 1억 2700여만 원을 비롯해 다른 직원 3명의 퇴직급여 2억 87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C씨의 퇴직금 700여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