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시당, 북구청장 후보 오태원 재추천…"중앙당 지침 따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태원 북구청장을 구청장 후보로 재추천했다. 법원이 오 북구청장에 대한 단수 추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부산시당은 앞선 공천 심사와 별개로 다시 공천 절차를 진행해 재추천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거쳐 오 구청장을 다시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혜영 변호사는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자 중앙당과 시당을 상대로 공천 심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규에서 규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당규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로 배제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단수 추천이 이뤄진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부산시당은 법원 결정 후 북구청장 후보 선출 방안을 재논의했지만, 회의 끝에 오 구청장을 재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효력 정지 판결이 난 앞선 공천 심사와는 별개로 지난 4일 공관위 회의를 통해 다시 공천 심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공천심사 재논의 과정에서 중앙당으로부터 공관위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공식 지침을 받았다"며 "그 지침에 따라 만장 일치로 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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