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상가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약 5시간 만에 자수했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둔 채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약 5시간 후인 오전 9시쯤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6%로 측정됐으나, 측정 시점과 사고 시점 사이 시간 차이를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역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려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날 경우 즉시 검거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