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1명을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전후 행적과 증거 인멸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17)양을 숨지게 하고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목숨을 끊는 것을 고민하던 중 범행 충동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전후 행적과 흉기 은닉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 가능성과 계획범죄 여부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범행 직후 코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의 가방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기존 묻지 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씨는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된다.
경찰은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4년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박대성이 처음으로 신상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