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이 대표 보완수사 사례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TV를 통해 '젊은 검사'들이 말하는 사법체계와 검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게시된 한 영상에서는 춘천지검 소속 오세현 검사가 '젊은 검사가 말하는 검사상 "정확한 판단, 정당한 처벌"'을 주제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검사는 해당 영상에서 자신이 맡았던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을 보완수사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피의자들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경(강원경찰청) 담당 팀장에게 '사건을 보니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법리 검토를 해서 죄명 변경을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죄명 변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오 검사는 "(검찰이)보완수사권이 없게 된다면 죄명과 법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라며 "법률가로서 역할을 강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대장 강모(29·대위)와 부중대장 남모(27·중위)씨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해 9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