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업무' 중개보조인·공인중개사 검찰 송치

연합뉴스

무자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한 중개보조인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개보조인 A씨와 70대 공인중개사 B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중개 업무를 진행하고, B씨는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보조인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 보조' 외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춘천시는 지난 1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피해보상이 안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범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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