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제주 장애인들에게 자립정착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따라 제주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첫걸음을 돕기 위해 1인당 1천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다.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이유로 시설에서 퇴소해 제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생애 단 1회 지급되며 지원금은 주거 공간 마련이나 생활필수품 구입에 사용된다.
희망자는 퇴소일 또는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설 입소 기간, 연장자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제주도는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자립 이후 최소 2년 동안 정착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