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8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가 2시간 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가 자신의 가족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