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아 약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뒤 5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투자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