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세종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10일 경기도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4g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운전사로 일하는 A씨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지인들의 권유에 판매상을 찾아가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를 상대로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 경로와 추가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