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수신료 징수 방식, 통신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3법 후속조치,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재안을 의결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데 따라 상위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방송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다.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부문 종사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투표권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정했다. 지상파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했다.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고,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KT에 과징금 6억 4천만 원이 부과됐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모집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KT는 KT닷컴 사전예약 당시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천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후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이용자들의 계약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시 추가 제공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