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부무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인 2020년 6월에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10월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신내역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3월 6일 박 의원을 해임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며 직무상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의원이 수사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보고서 수정 등을 지시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또 수사 목적을 위해 확보된 통신자료를 별개의 감찰 절차에 사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료 내용을 설명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해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과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