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어떻게 가해자가 이럴 수 있나" 질타한 법원

재판부 "수중수색 알고도 방치"…임성근 핵심 주장 대부분 배척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재판부, 임성근 태도까지 질타
법원 "상급 지휘관 책임 안 물으면 반복"…예비역연대 "해병대 사과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직접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오히려 실질적으로 작전을 장악하며 위험한 수색을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관련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질타했다.
 

'작전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재판부 "실질적 작전 장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의 '실질적 지휘 책임'을 인정한 데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작전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소속부대장이자 이 사건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이상 대원들의 작전 수행 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반복 질책하고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압박했다"며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만을 지시·강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물이 흐르는 수풀 찔러보란 얘기는 결국 물속으로 들어가란 걸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수중수색 지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도 언급한 '수중수색 사진'…"알고도 묵인·방치"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전 이미 예하 부대의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18일 오전 포3대대가 수변 수색 지침에 위반하여 수중수색을 감행한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했다"며 "별다른 안전지침을 전파하지도 않았으며, 장병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임 전 사단장이 언론에 보도된 수중수색 사진을 공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정황도 언급됐다.(관련 기사: [단독]'수중수색 사진' 저장한 임성근…"몰랐다" 경찰 결론 논란)

재판부는 "언론 스크랩 메시지를 공보실장에게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실장에게 ' 훌륭한 공보활동'이라 평가하며 현장 미담 관련 공보를 하라는 취지의 장문 답신을 보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실시를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사진에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무릎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진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사망 전까지 수중수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책임 은폐 급급"…피해자 부모에 보낸 메시지도 질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사고 이후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사고 이후 포3대대의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 개입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맡겼더라도 수중수색은 도로정찰을 허용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 이후 (1사단) 공보정훈실장에게 '자신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고 책임은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례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키웠다"고 질타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상병의 어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상급 지휘관 책임 물어야"…예비역연대 "해병대 사과해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와 왜곡된 지휘 체계 속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작위에 해당한다"며 "상급 지휘관들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상병의 유가족은 선고 이후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유족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재판부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끝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 지휘관 책임을 처음으로 정면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병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임성근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재판부는 핵심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사건은 개인 몇 명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 조직문화와 지휘체계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사령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급 지휘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제2의 채상병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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