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郡)에서 시행중인 가운데 추가 공모에 40개가 넘는 군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를 접수한 결과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인 사업이다.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범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이다.
농식품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어촌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70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5개 군 안팎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59개(시범사업 실시 10개 군 제외)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4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신청 군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1개 군으로 가장 많고 강원 8개, 경남 6개, 전북과 경북 각 5개 등이다.
이같은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참여 희망 지역(44개 군)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