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은평 갑 당협위원장 A씨는 지난 6일 같은 당 은평구청장 후보 B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B씨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의 손 부위를 쳤고, 이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흉부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오랜 기간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왔고, 이에 나가라는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B씨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까지 계속 가슴 부위 통증이 이어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흉부 가운데 파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사진 역시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B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언성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물리적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인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로 선정됐다. B씨 측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의 지원과 협조 등을 부탁하기 위해 A씨 사무실을 찾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 등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가 B씨의 재심 요구로 후보직을 잃은 바 있다. 당시 경선에서 탈락했던 B씨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해도 공직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데, 여성 당협위원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람을 때렸다면 공천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A씨 측의 문제 제기를 접수하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B씨의 공천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는 내리지는 않았다. 시당 관계자는 "사법 절차로 처리될 문제지 당 차원에서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