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동차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체납 과태료 1천억원 징수

올 1월~4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7만2676대 영치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도 검거

연합뉴스

경찰이 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체납 교통 과태료 1천억여 원을 징수했다.

10일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7만 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총 과태료 10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단속 과태료는 약 318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 1600만 원, 112억 4천만 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4%, 14% 늘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벌점을 부과했다. 범칙금 전환 처분은 단속 기간 중 총 409건, 운전 면허 정지는 7건, 면허 취소는 4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검거된 수배자는 32명, 형사처벌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34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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