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아냐"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치 미달 판정
경찰, 범행 '계획성' 규명에 수사력 집중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장모(24)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 피의자인 20대가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장모(24)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국내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충동성과 공감 능력 등 성격 특성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검사 총점 40점 가운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기준점은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와 별개로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 행적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전 준비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 B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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