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선별해 총 18억 2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와 추심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의료인과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 고소득 전문직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압류는 월 250만 원까지는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6월부터는 직장 등 제3채무자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144건을 압류해 1억1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해 8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 예금과 보험금, 주식 등에 대한 압류·추심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