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법원에 용인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교육활동 중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원에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2만4천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는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