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로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두고 건설사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임샛별 판사는 건설업체 A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A사에 6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3월 충북도와 2억 원 규모의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계약을 맺었다. 준공 목표는 같은 해 10월이었다.
하지만 공사 구간에 지장물인 한국전력 소유 전신주와 통신사 소유 전신주가 남아 있어 도로공사는 제때 진행되지 못했고, 공사는 481일 동안 중단됐다.
결국 공사는 계획보다 1년 7개월 늦은 2024년 5월 23일에 마무리됐다.
A사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간접공사비 86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냈다.
충북도는 "도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면, 발주처인 충북도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피고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충북도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장물 이전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