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사례 중 45%는 학부모 때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의 45%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국회 등에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피해' 55건(12.6%) 순이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운데 학생지도 관련 상담은 12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4건(59.2%)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정당한 생활지도 중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례, 하교 지도 중 가까이 붙지 말라고 지시한 것 등 교육적인 조치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무고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를 차지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은 61건으로 전년(80건) 대비 줄었지만, 수업방해, 교원에 대한 폭언, 모욕 등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는 △중학생이 쉬는 시간에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작성한 사례 △고교에서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왜 폭행을 하느냐고 주장하며 교사에게 'XXX'이라고 폭언한 사례 △중학생이 '덩치가 커서 칠판이 안 보여요'처럼 여교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보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교원이 홀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임용권자인 국가가 지켜주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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