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4개월…순창·장수 인구 1541명 증가

사업 선정 이후 순창군 869명·장수군 672명 유입
올해 4월 말 기준 지역 가맹점 435개소 새롭게 등록
연간 사업비 855억 원 투입해 1인당 월 15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만 2684명에게 259억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시행되고 있는 전북 순창군과 장수군의 인구가 15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시범사업 대상지인 순창군은 672명이 장수군은 869명의 인구가 늘었다. 총 1541명이다. 사업 선정 전 두 지역의 인구 합계는 4만 7183명이었으나 사업 추진과 함께 4만 8724명으로 집계됐다.

상권 지표를 보여주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수치도 동반 상승했다. 사업 선정 전 2200개소였던 가맹점은 올해 4월 말 기준 2635개소로 총 435개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장수군에서 680개소에서 876개소로 196개소가 새롭게 등록됐다. 순창군은 1520개소에서 1759개소로 239개소가 추가로 가입 절차를 마쳤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거주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거주 요건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다만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제 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3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한다.

올해 이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855억 600만 원 규모다. 재원은 국비가 40%인 342억 200만 원, 도비가 30%인 256억 5200만 원, 군비가 30%인 256억 52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지역별 배정 예산은 순창군 486억 2000만 원, 장수군 368억 8600만 원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전체 신청자 수는 총 4만 4651명이다. 이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급이 확정된 인원은 4만 2684명이며 누적 지급액은 259억 1700만 원이다. 순창군에서는 2만 3757명에게 144억 5300만 원이 지급됐다. 장수군에서는 1만 8927명에게 114억 64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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