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이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자녀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에 따라 다르다.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