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이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과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한 혐의로 피소됐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넷플릭스가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자동재생 기능 등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을 은밀히 활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고 수익성이 높다. 아이들과 가족을 화면에 붙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 묶여 있는 동안 데이터를 수확한 다음 짭짤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신이 넷플릭스를 볼 때 넷플릭스도 당신을 본다"고 덧붙였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행위가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한다"며 불법 수집 데이터 삭제와 함께 이용자 동의 없는 타깃 광고 중단,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소송은 댈러스 인근 콜린 카운티 주법원에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