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여행을 미끼로 100억 원이 넘는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서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하지 않더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인 후불제 여행 방식을 소개하며 고객 4천여 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였지만 처벌불원서를 내면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언동에 나온 것일 뿐 실제 피해 보상이 된 것은 아니다"며 "보상 가능성도 매우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A씨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