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동복 베베드피노 '임금체불·불법파견' 감독 돌입

"수당 안 주고 불법파견까지"…가짜 3.3 위장고용 의혹도

더캐리 홈페이지 캡처

고용노동부가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로 알려진 ㈜더캐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의혹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더캐리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또 회사가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더캐리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불법파견 의혹도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해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연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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