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 자동 지급…복지 신청주의 손본다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미성년·발달장애 가구, 동의 없어도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연합뉴스

앞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우선 복지급여 자동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 확인 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직권신청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당사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법률 개정 전까지 우선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한다.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위기가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된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처음 방문 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물품 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같은 생활 위기 징후를 감지해 체납 전에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 반복·중첩 발굴된 가구는 별도 우선 관리한다.

돌봄 부담 경감 조치도 포함됐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취약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취약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팀이 공동사례관리를 맡는다.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가 즉각 개입하는 방안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현장 복지 인력도 늘린다. 현재 약 2만 4천 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AI 복지상담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도입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