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착수하면서 행정통합 준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직안 입법예고도 오는 20일 전후 추진되면서 통합특별시 행정체계 윤곽이 점차 드러나는 모습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 없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다.
양 시·도는 현재 자치법규 2453건과 특별법 위임 조례를 검토해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우선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 자치법규를 새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대상에는 예산·회계·공유재산 관리·지방세·금고 운영 등 행정 운영 기본 조례와 민원 처리·제증명 수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가 포함됐다. 또 미래산업·농어업·해양·도시철도 관련 조례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도 반영됐다.
다만 농민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재정 부담과 지원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은옥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조직안 입법예고도 임박했다.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통합특별시 조직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0일 전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통합 초기에는 조직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보시스템과 예산 통합을 위한 선행 절차 성격의 조직 정비가 우선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특히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주민등록·민원 발급 등 대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와 함께 시스템 통합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은옥 단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6월 중 모의 시뮬레이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재정지원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세부안은 6월 중순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7월1일 출범 일정에 맞춰 자치법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