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강주리 재판장)는 12일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씨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과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네 신도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녹음파일은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물이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을 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고,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해당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과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정명석과 공범에 해당하지 않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정의실현 등 목적을 고려해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