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충북 청주의 한 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쟁 후보 B씨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의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지급 금액과 경위를 알고 있었던 점, 선거 직전 근거 자료 없이 배포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