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 과제로 관련 법률 개정이 떠올랐다. 주요 국책은행과 공제회 본점을 서울로 못 박은 현행법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대형 기관들은 대부분 개별 법률에 주된 사무소 위치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3조를 통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했다.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등 주요 국책은행 모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지정한 법 조항을 안고 있다.
한국투자공사(한국투자공사법 제3조),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 제4조) 역시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법률로 묶어둔 상태다. 이들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국회에서 개별 설립 근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9대 공제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개별법에 서울 소재를 명문화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비롯한 나머지 기관은 정관 변경으로 주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이 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앞선 공제회 등은 특수법인으로 강제 이전을 끌어내려면 혁신도시법을 고쳐 이전 대상 기관에 공제회를 명확히 포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마주할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투자업계 반발이다. 핵심 금융기관과 대형 출자자인 공제회가 서울을 벗어나면 우수 인력 이탈과 비공개 정보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 묶음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