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건협)가 전문건설업과의 업역 갈등과 관련해 정부에 제도 유지와 상호시장 개방 이행을 촉구했다.
건협은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협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금액 확대와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건협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이 제한돼 왔다.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협측은 "종합건설업체의 98%도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에 달한다"며 "추가 연장이 이뤄질 경우 영세 종합건설업계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협은 이날 국토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하고, 상호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